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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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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희롱 예방교육
    해동병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7/3~7/5까지 본원강당에서 건전한 직장문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12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불쾌한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 교육의 방법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다거나, 전문 강사에 의한 강의, 집단토의 또는 역할극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남여고용평등법제13조, 본원취업규칙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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