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발급 안내
가족같은 정성을 모아
새로운 해동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이 개인적, 사회적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환자 진료 내용의 비밀보호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고,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발급절차와 확인을 거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발급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개정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2 신설(2010년 1월 31일 시행)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는 원무과에서 접수(해당진료과)하시고 담당의사 면담 후(신분확인)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3층 원무과 제증명계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 13조의3제3항 관련)